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0 조회수 344

 

  130일 월요일부터 적용되어 실시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