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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한 전자 기기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됩니다.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