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07 조회수 423

1.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가. 지원 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024.5.1.~2024.9.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안내 포스터를 함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