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식사제공금지 |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11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3종)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그외 8종)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 중위험시설(11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고위험시설 : 집합금지 -중위험시설 :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