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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지원 관련 교육청 조치 강조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6 조회수 235

□ 학생 정신건강지원 관련 교육청 조치 강조사항

가. 단위학교 내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상시 운영으로 자살, 자해 등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강화

※ 교사용 학생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 적극 활용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조기 시행을 통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적극 안내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적기 지원 확대

※ 세부내용: 2023년 위기학생지원 안내 참고

라.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자녀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도록 SNS,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마. 학기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자료 활용

※ 자료 탑재: 학생건강정보센터(schoolhealth.kr),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smhrc.kr),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