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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용 독서기록장
작성자 *** 등록일 26.07.13 조회수 98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독서기록장입니다.

읽은 책 기록해서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개학전에 제출해야 1학기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