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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안내
순
봉사장소
인 정
비인정
1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사립어린이집
2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인정
개인 노인요양병원
3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
개인 노인요양원
4
병원
법인이 운영중이며 병원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
-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
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교사에게 확인 후 실시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