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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포
작성자 군산서해초 등록일 19.02.11 조회수 236

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일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10(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0(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