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