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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7 조회수 122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PM 주요 처벌 규정]

◆ 무면허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