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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①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②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4. 3. 1. ~ 2026.2.28.
접수방법
학교장 추천, 군산서해초 교무실 제출
접수기간
2024. 2. 2. (금) ~ 2024. 2. 15. (목) 13:00 이전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450-2676
신청방법
https://office.jbedu.kr/jbgse/M010601/view/580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