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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해초등학교는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에 따라 학교 규칙(생활규정) 개정 전 특례에 의해 세부 내용을 학교의 장이 공표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