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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시락) 납품 업체 설명회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4.07.03 조회수 472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서해초등학교 식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급식 중단 기간 중 직영 급식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교의 위탁(도시락) 납품 업체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 시: 202473일 수요일 14:00~

장 소: 과학실

참석대상: 위탁(도시락) 납품 업체, 위탁급식업체 선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