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특별법, 시행령, 조례(교원지위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군산서해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