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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행정절차법 제 46조)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6.15.(수)까지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