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신청서 안내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20.11.27 조회수 1477

  우리 서천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 자전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교 반경 2km 이상 실거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통학신청서를 제출 후, 자전거 사용 허가를 받은 학생들에 한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통학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생이 아래 제시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가정에서도 상시로 아래 내용을 교육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