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초 학교생활규정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20.10.22 조회수 742

학교생활규정개정(안)에 관한 검토 의견 제출 안내

 

   본교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 제4'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제.개정 원칙에 따라 교육공동체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서천초 학교생활규정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

   우리학교 누리집(홈페이지) 학교소개- 서천규칙- 전주서천초 학교생활규정개정(안) 각 조항을 읽어 보시고, 검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은 검토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사유를 정확히 작성하신 후 10월 30일(금)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전주서천초 생활규정개정(안)대 대한 검토 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