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20.10.05 조회수 823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본교 생활규정개정 심의윈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주서천초등학교 생활규정(2019 개정) 각 조항을 읽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은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015()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