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변경 안내
작성자 이영선 등록일 18.11.07 조회수 2150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지원 기간

지원 범위

비 고

2018학년도 겨울방학

(20191~2)

학교 및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학원에서 수강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2019여름방학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2019학년도

중위소득 : 64% 70%

추가지원금 : 최대 72만원 최대 78만원

 

 

* 안내사항

1) 학원 수강시 자유수강권 예산은 160만원까지만 지원,

추가지원금(72만원까지)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시에만 적용됩니다.

2) 지원대상자가 방학 중 예체능 학원강좌 수강 후 영수증 청구합니다.

3) 2018310월까지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 돌봄간식비) 총 사용금액은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