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교생활규정 개정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9 조회수 3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등에 따라 학생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학교생활규정 신·구 대조표와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629일까지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의련 수렴 기간: 2026622()2026629()

2026. 6. 22.

전 주 서 천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