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 신청서관련 서류및 체험학습, 출결 참고자료
작성자 도유미 등록일 24.03.06 조회수 1512

<주요내용>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신청은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한 15일 입니다.

-반일 교외체험신청도 가능하나, 중식 전후가 해당수업시수 전체일 경우는 1일로 고려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는 기존과 같이 5일 출석인정입니다.

- 독감의 경우 해열제 없이 24시간 이후 정상체온이 될 경우 등교가능,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의사 요양기간동안 출석인정(대체적으로 5일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