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작성자 이자영 등록일 23.12.06 조회수 1172

1.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기간: ’23. 12. 7.() ~ 12. 21.()까지


3. 접수처 및 접수대상

 

 가. 접수처: 전주교육지원청

 나. 접수대상: 관내 초등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4.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