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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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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서천초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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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물건(소지불가 또는 흉기)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아래 세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지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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