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전주서천초 등록일 23.10.10 조회수 57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물건(소지불가 또는  흉기)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아래 세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지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