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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상으로 따뜻한 밥상 지원금(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월에 수급 대상 학생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