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작성자 박인선 등록일 21.04.23 조회수 410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