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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변경) 운영 안내(2020.5.26.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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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서천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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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 운영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감염병위기 단계 : 경계, 심각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조사,현장견학,답사,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3. 기간 : 34일 (기존 10일→ 34일 변경) 4. 비고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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