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20.03.12 조회수 1126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 첨부파일: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3. 청소년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