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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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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은주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367 | |||||||
1.개정 이유 2018학년도 제 1분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심의하는 중 자치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협의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 구성․운영)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확인하고 이에 임기를 맞추기로 의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함. 2.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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