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앱' 관련 안내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17.09.22 조회수 234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 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