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결과 안내
작성자 박춘복 등록일 17.04.24 조회수 436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731일에 개정됨에 따라 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