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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7.3.1.) 제25조의2와 전주서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31조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학교규칙 제17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 제17조’를 자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에 필요한 내용이 알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 참조- 개정안)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4월 13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방법 1>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답 글로 제출 <방법 2> 담임선생님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 ※ 기한 이후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 교무실, 학교홈페이지, 학부모회, 학부모총회 등을 통하여 제출 가능 |
| 현행 | 수정안 | 1 |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7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 제25조2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7.) | 2 | 신설 |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2017.4.17.) | *⑤항은 ②항으로 변경하고, ②항, ③항, ④항은 각각 ③항, ④항, ⑤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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