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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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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강 | 등록일 | 17.03.29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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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및 전라북도교권보회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교의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아래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가. 절차 - 학부모ㆍ학생의견수렴 : 2017. 3. 30.~ 2017. 4. 5. - 의견 취합 및 규정(안)에 대한 조정 2017.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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