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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1항에 의하여 2017.3.20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3.20
전주서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