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공고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17.02.24 조회수 286

전주서일초등학교 제2017-8호

전주서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서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전주서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