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심리정서 지원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찬희 등록일 26.03.11 조회수 178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원대상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는 보호자께서는 320일까지 상담실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후 학교협의회를 통과 후 신청진행됩니다. 전화- 070 4421 4347

----------- 전주 위센터의 위기학생 심리정서치료비 지원 내용-----------------------

운영 기간: 2026.3.3.() ~ 2026.12.12.()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원 대상: 관내 초, , 고 학생 중 자살() 등 정신건강 고위기학생 (1교당 최대 5)

지원 내용: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종합심리평가비, 심리상담비

 

기관

구분

내 용

지원 금액

병원

입원치료비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200만원이내

외래진료비

또는

종합심리평가비

·() 및 정신건강 고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또는 종합심리평가가 시급한 경우

10만원~

50만원 이내

상담센터

종합심리평가비

·종합심리평가비

(일반가정: 30만원 지원 + 보호자 자부담)

법정저소득층 외 일반가정은 일정 금액 자부담

심리상담비

·심리상담비 지원(보호자 상담 포함 30회기 이내)

일반가정: 1회기당 5만원 지원 + 보호자 자부담

종합심리평가비: 기관에 따라 보호자 자부담 비용 상이 ,가정 및 경제적 상황 증빙 서류 제출자 우선 지원,

제출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심리치료지원동의서, 신청부모의 온라인 부모교육수료증가족관계증명서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최근1년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자살() 시도, 정신건강 고위기로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병원치료 및 전문기관 상담이 시급한 학생

- 학교 부적응이 심각하여 병원치료 및 전문기관 상담이 시급한 학생(공격성, 충동성, 무기력, 우울 등)

자살, 돌연사 등으로 발생한 유가족 중 병원치료 및 전문기관 상담이 필요한 학생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된 치료비 소급 적용 불가(사전 신청 필수)

- 병원형위(Wee)센터 및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특수교육대상, 지자체 바우처 등 기타 심리분야 치료비 지원을 2026년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학생

- 2년 이내 전주위(Wee)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 관련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연락두절 및 심각한 노쇼 문제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학생

지원 불가 영역

- 위기학생 심리·정서 치료가 목적이므로 심리 정서적 영역이 아닌 치료비 지원 불가 (언어, 학습, 발달, 재활 등 )

- ·의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뇌파치료 및 유사 치료와 상담

- 심리·정서 치료적 효과성과 무관하게 돌봄, 학생 선호 등을 사유로 1주에 다회기 진행되는 것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개인 실비 신청을 위한 서류 일체는 발급되지 않음

ADHD진단만으로 치료비 지원 불가

202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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