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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1)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2)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제출서류
1) 붙임서류
3. 서류제출 기간 : ~ 7월 3일(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