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서식(구,효도방문체험학습)
작성자 조선희 등록일 19.03.09 조회수 5256



1. 교외체험학습이란? [명칭변경: "효도방문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활동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학교 밖 학습활동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시 교외체험학습신청서 하단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기간 - 연 10일 이내 출석 인정

 

3. 제출 서류(담임교사)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3일전 제출

   (2)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종료후 바로 제출


* 해외체험학습 -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보고서에 반드시 부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