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중단숙려제 기간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 반드시 학업중단위원회 기안 ? 연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기간은 최대7주(49일)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입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 당해연도 해당 학생에 대한 숙려제 운영 횟수는 주단위로 2회에 한함 ? 학교장은 평가기간을 피하여 숙려기간을 부여함 ? 고 3학생은 수시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검정고시는 매년 4월 8월 2회 실시하며 접수는 2월, 6월 2회임. 그러므로 전년도 8월 이전에 학업을 중단해야 2월 접수가 가능하며, 전년도 12월 이전에 학업을 중단해야 6월 접수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