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업 중단 숙려제 서식
작성자 정혜은 등록일 25.04.24 조회수 386

* 2025학년도 학업 중단 숙려제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063-253-2269)

항목

내용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⑥·⑦

적용대상

?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숙려기간

? 공휴일 포함 최소 1주(7일) 이상 ~ 최대 7주(49일) 이하 학교장이 부여(학업중단예방위원회)

지원팀 구성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담당자별 역할 부여로 안전 관리 및 업무 효과 증대

운영 기관

단위학교

? 상담활동 : 전문상담(교)사, 연계 기관 상담센터(Wee센터 등) 상담사 진행

체험활동,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학교 내 상담실 등), 학습 및 진로 교육 활동 활용

외부기관

? 교육지원청 Wee센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아중리맘 공동체, 나무사랑 가구,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꿈을 품다 협동조합, 예품대한 인재양성교육개발원, 둥지아동극단, 예술심리상담센터마음길, 군산공예협동조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상담 실시 및 교육 횟수

? [숙려 기간 1주~2주]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기관 상담 주 2회(회당 2시간) 이상 실시

? [숙려 기간 3주~7주] 숙려제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실시

? 학교 내 또는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출결관리

? 상담 또는 프로그램 2회 참여 → 숙려기간 해당 주 ‘출석인정결석’ 처리

? 상담 및 프로그램 1회 참여 → 참여 당일(1일) ‘출석인정결석’ 처리

? 상담 및 프로그램 0회 참여 → 숙려기간 해당 주 ‘미인정결석’ 처리

학생 안전관리

?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 담임교사는 숙려제 기간 중 학생, 보호자(학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

유의사항

? 학업중단숙려제 기간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 반드시 학업중단위원회 기안

? 연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기간은 최대7주(49일)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입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 당해연도 해당 학생에 대한 숙려제 운영 횟수는 주단위로 2회에 한함

? 학교장은 평가기간을 피하여 숙려기간을 부여함

? 고 3학생은 수시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검정고시는 매년 4월 8월 2회 실시하며 접수는 2월, 6월 2회임. 그러므로 전년도 8월 이전에 학업을 중단해야 2월 접수가 가능하며, 전년도 12월 이전에 학업을 중단해야 6월 접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