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인 경우
2. 생리통으로 인한 월1회의 인정결석인 경우에 사용하는
학부모 확인서 제출 양식입니다.
결석 확인서는 결석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