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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체 헌혈 시, 올해부터 헌혈 전에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 헌혈이 가능하며 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이 인정됩니다.
동의서 양식이 필요한 학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