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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동산초 등록일 26.03.11 조회수 238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실시합니다.

    • 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출석 인정 일수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체험학습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보호자 책임 원칙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기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