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실시합니다.
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 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체험학습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호자 책임 원칙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