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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송동중 등록일 26.08.18 조회수 45

1. 관련

.·중등교육법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3595(2026.8.5.)

2.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 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