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송동중 등록일 24.09.19 조회수 545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 관련 포스터 탑재 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pi.or.kr)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아울러,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