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87(2022.2.1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4판)」을 개정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 분 | 주요 내용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76p, 78p) | [당초] - (관리ㆍ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 [변경] - (과태료, 관리ㆍ운영자)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1차위반) 경고→ (2차)운영중단 10일→ (3차) 20일 → (4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6p) |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7p,59p) |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67p) |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링크 주소: https://bit.ly/36gukm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