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협조 안내
작성자 순창옥천유치원 등록일 20.04.06 조회수 26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되어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본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게 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높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및 전•후방 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로 감속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는 신체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전•후방을 주시하며 서행해 주세요.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선 일시 정지하고 급정거, 급출발을 자제해 주세요.

 

∎ 등·하교 시 자동차 교내 진입 금지

등•하교 시간은 교문 앞이 혼잡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린 후에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하교 시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 금지

통학로가 좁고 경사져 안전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자녀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6.

 

순 창 옥 천 유 치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