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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이 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