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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교원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1명의 교원이 등록하였습니다. 옥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5항에 의하여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교원위운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