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확인서 및 학부모 의견서(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3.24 조회수 1056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부모 확인서 및 학부모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추

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자녀가 개학 시 등교 전에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3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 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서 34일 관찰기간 후 등교 시에는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 자자격리 및 치료 시에는 즉시 학교(담임선생님)

알리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선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고위험군의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학 전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