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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청소년증
□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
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