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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출결과 관련하여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및 경조사 신청(확인)서입니다.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석시 5일 이내 제출
(3일 이상 질병결석일 경우는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