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구비양식(학교제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8.25 조회수 955

학부모님께!

학교보건법 제8(등교 중지)에 의거하여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에 필요한 학교 제출

용 구비 서류(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가정 관찰 및 진료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가정내 건강기

록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되오니 필요하실 경우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